업무상 질병은 사고성 재해와 달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워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시비가 빈발합니다. 이에 2006년 노사정이 논의를 거쳐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산하에 업무상 질병을 심의·판정하는 위원회를 두기로 하여 산재법에 규정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를 설치하였습니다. 질판위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의사, 교수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서울, 경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에 6개의 판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초 요양신청이나 유족급여 등 청구시 해당 재해가 업무상 질병 등(과로사, 근골격계질병,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자살, 정신질병, 직업성 암 등)에 관한 것이면 공단 지사는 이를 질판위에 심의의뢰를 합니다. 질판위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통상 임상의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심의 당일 안건에 대한 검토를 거쳐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결론을 내립니다. 이 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찬반이 동수일 때는 결론을 유보하고 추후 재심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산재 사건 중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건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사건입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 사건은 노동자와 유족의 피해가 크므로 반드시 산재로 인정받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업무상 질병에 관한 산재 승인 여부는 질판위 심의회의에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질판위는 산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업무상 질병을 이유로 산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인, 유족, 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목해야 합니다.